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대한간호협회 회비를 내는 것이 의무인가?
굳이 내야하나?
이런 의문을 가진 선생님들의 문의가 있어
(이해함,,, 왜냐하면 저도 9년 동안 크게 혜택 및 복지를 체감한 적이 없음...)
저도 이번 기회에 궁금하여 한 번 알아봤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회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가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권리 또한 제한되는데
그 권리라는 부분이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투표권 및 회원으로서의 혜택이 제한되는 정도에요
좀 더 자세하게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선생님들을 위해
의료법을 공유하는 다른 의료인 직군인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는 어떻게 하는지?
간호 협회는 어떠한 근거로 회비 내는 것을 의무라고 하는지? 알아볼게요!
타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협회 회비
우선, 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 근거인
의료법 제 28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24년도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간호법으로 옮겨간 정도이지 그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의료법 제 28조 <개정 전>
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의료법 제 28조 <개정 후>
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 18조
1항.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각각의 협회를 설립해야함
- 협회 설립시 의료인은 협회에 회원이 되야함
- 협회의 정관(내규 규정 같은 것?)을 지켜야 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각 협회의 정관이 중요 포인트인데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조산사협회
관심이 있다면 한번 봐보시면 되시고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보자면
'각각 협회별로 정관을 통해 회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명시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박탈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 협회는 어떨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한간호협회 회비 의무 근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 11조를 보면
회원의 경우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회비 납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돈을 걷어가는데
나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느낌이다 보니
굳이, 이것을 내야하는지 의문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은 저도 현직에 있다보니 공감되는 부분이긴해요..
그래도
막상 계산해보면
사실, 간호사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했을 때
회원을 등록하나
등록 안 하나
나가는 돈은 동일하기에,,,,
속상하지만 그래도 등록하고 내는게 오히려 손해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저도 까먹어서긴 하지만 21년도 이후 미등록이긴 해요;;)
그래도 회비 납부 부분에 관해서
답답한 마음은 그대로 이겠지만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해봤어요!
회비 납부 내는게 이득인지? 아닌지? 궁금한 쌤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eemyouseong/223757343426
간호사 협회비 내는게 이득일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대한간호협회 협회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료법 제 28조에 의거해 면허를 취득...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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